[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전국 지역 농축협 중 4선 이상의 비상임조합장 체제로 운영중인 곳이 5분의1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임조합장 제도가 조합장들의 영구집권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전국 1118개 지역 농축협 중 462곳(41.3%)이 비상임조합장 체제로 운영 중이고, 그 중 75곳(16.2%)가 4선 이상의 비상임조합장이 재직하고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사진=최인호 국회의원실] 2020.10.12 news2349@newspim.com |
조합장별로 보면 10선(37년) 1명, 9선(33년) 3명, 6선(21년) 11명, 5선(17년) 18명, 4선(13년) 42명 등이었다.
지역농협은 상임조합장, 비상임조합장 체제로 구분된다. 농협법에 따라 조합장의 연임은 2회(3선)로 제한되지만, 예외규정을 통해 비상임조합장은 연임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또한 지역농협의 자산규모가 1500억원 이상이면 비상임조합장으로 전환가능하고, 자산규모 3000억원 이상 조합은 의무적으로 비상임 조합장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이는 조합장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농협이 농민을 위한 경제사업에 더 집중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오히려 현직 조합장들의 영구집권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장기재직 비상임 조합장을 둔 지역농협에서는 친인척 채용 비리, 일감몰아주기 등 비위 의혹의 종종 불거지고 있다. 작년에도 한 10선 지역조합장이 인사권을 남용해 친인척 요직에 임용하고, 부인과 처남이 임직원으로 있던 업체가 지역 하나로마트에 용역인력 공급하는 등의 비리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된 바 있다.
최인호 의원은 "비상임조합장 제도가 취지와는 무색하게 장기집권화, 토착세력화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비상임조합장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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