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최근 3년간 전통시장 화재로 799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나 화재공제 가입률은 11%에 그쳤다. 화재에 따른 재산피해액이 급증하는 추세라 화재공제가입을 적극 권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2019년) 전국 전통시장 화재발생건수는 총 132건, 재산 피해는 799억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재산피해와 화재발생건수를 보면 2017년 21억1000만원(31건) 2018년 12억2000만원(55건) 2019년 765억원(46건)으로 집계됐다. 서울 제일평화시장과 원주중앙시장 화재로 지난해 재산피해액이 급증했다.
3년간 799억원 규모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지만 전국 18만4000여개 전통시장 점포의 화재공제 가입률은 11%대에 그쳤다. 누적 공제기금도 7월말현재 39억원에 불과하다.
전통시장 화제공제는 전통시장 점포나 시설 재고자산을 대상으로하며 건물과 동산 각각 3000만씩 최대 6000만원 한도에서 실손보상한다. 가연성이 높은 기타건물구조일 경우 최대 6000만원 보상일 경우 공제료는 76만1200원이다. 이중 20%를 소진공에서 공제운영비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주환 의원은 "전통시장은 영세소상공인의 삶의 터전이자 전부이기 때문에 화재방지를 위한 안전점검도 중요하지만 화재공제 가입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소진공 관계자는 "화재공제 가입률이 낮은 것은 민간 보험사에 가입한 것도 있지만 '설마'라는 안일한 생각과 공제료를 부담스러워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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