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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함량 미달 의원 퇴출"

기사등록 : 2020-10-1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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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탈법‧비위 시의원 징계‧윤리적 책임 촉구 논평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최근 불법‧탈법‧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세종시의원들과 관련 16일 논평을 내고 "세종시의회는 이들을 징계하고 함량 미달 의원은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의 이날 논평은 전날 제6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태환 시의장이 공식 사과한 것을 두고 그 말대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지를 지켜보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세종사회단체연대회의 1인시위 [사진=연대회의] 2020.10.16 goongeen@newspim.com

전날 이 의장은 본회의 개회사에 앞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이와 같은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다양한 의견 청취를 통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보다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시의회는 이번 본회의에서 '의원 윤리심사의 요구의 건'을 승인 처리했다.

이에 대해 연대회의는 한 달 가까이 어떤 입장 발표와 자정하겠다는 의지 표명이 없던 시의회가 공식적인 대시민 사과와 함께 윤리위원회를 가동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 점에 대해 '지켜볼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연대회의는 "의원의 자질과 도덕성, 전문성 결여 등은 지방자치제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관련 기준과 법규를 강화함과 동시에 시민과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원 윤리강령과 징계 내용을 강화해야 하고, 의회 스스로 책임있게 조치하는게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윤리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실효성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연대회의는 "하나마나한 시의회 자체 윤리위원회 운영으로 생색내기하며 제 식구를 감싸고 솜방망이 징계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밖에 연대회의는 "의회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 함량 미달 의원은 퇴출해야 한다. 비위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도 제한해야 한다"고 여러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끝으로 연대회의는 수사기관에 "비위 의원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시의회가 혁신을 통해 시민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공복으로 다시 태어나 줄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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