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은수미 경기도 성남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가 벌금 90만원을 선고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법원을 나서고 있는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 [뉴스핌 DB] |
수원고법 형사 2부는 16일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보면 '양형부당'이라고 기재했을 뿐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하지 않았다"며 "원심판결 유죄에 대해 양형부당 항소 이유를 기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이후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 없기 때문에 대법원과 배치된 판단을 내릴 수 없다"면서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의 양측 항소기각에 따라 벌금 90만원을 확정해 은수미 성남시장의 시장 직이 유지됐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간 코마트레이드 등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에서 은 시장은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고 지난 2월 2심재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지난 7월 대법원은 검사가 항소장에 항소 이유를 단순히 '양형부당'으로만 적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규칙 155조에 위배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observer002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