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한국감정원은 주택청약시스템 '청약홈'에서 아파트 및 조합 당첨분 등 '나의 당첨사실 조회하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는 당첨일로부터 10일간만 조회가 가능해 기간 경과한 과거 당첨사실의 개별 확인은 불가능했다. 도 과거 당첨사실로 인해 현재 청약제한을 적용받는 경우 마이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지만 청약제한기간이 만료된 당첨내역은 조회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청약홈 '나의 당첨사실 조회하기' 화면 [자료=한국감정원 제공] 2020.10.18 sun90@newspim.com |
앞으로는 2005년 1월 1일 이후부터 조회일 전일까지의 모든 당첨내역(아파트 및 조합 당첨자)에 대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개별 확인할 수 있다. 위변조 방지기능을 포함한 확인서 출력도 가능하다.
또 10년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돼 거주 중인 임차인이 분양 전환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금융기관에 당첨사실 확인서 제출이 가능해진다. 해당 주택 청약 당첨자는 분양전환 시점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기존 40%에서 70%까지 확대 적용될 수 있다.
양기돈 한국감정원 부동산시장관리본부장은 "이번 청약시스템 신규 메뉴 도입을 통해 주택당첨 정보제공과 더불어 주택구입자금 마련을 위한 금융권 서류제출이 필요한 국민들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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