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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 누나가 아동학대 누명 쓰고 목숨 끊었다" 靑 청원 10만명

기사등록 : 2020-10-1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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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아동학대 무혐의에도 2년간 누나 괴롭혀"
"벌금형에도 항소…학부모에 강력한 처벌 내려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아동학대 누명을 쓰고 학부모 등으로부터 폭언을 들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어린이집 교사의 남동생이 게시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19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따르면 청원은 이날 오전 기준으로 9만5903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 청원은 내달 4일까지 이어질 예정으로, 기간 내 20만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청원인은 "누나가 아동학대 누명을 쓴 것도 모자라 '역겹다', '시집 가서 너 같은 X 낳아라' 등의 폭언을 듣고 우울증에 시달리다 지난 6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누나를 위해 학부모 A씨와 조부모 B씨에게 강력한 처벌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청원인은 "누나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사망하기 전까지 A씨와 B씨에게 끊임없는 괴롭힘에 억울하게 시달렸다"며 "A씨와 B씨가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A씨의 아들에 대한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연락했지만, CCTV를 살펴봐도 어디에도 아동학대 의심 상황은 없었다. 오히려 아이가 교사를 때리는 장면만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A씨와 B씨는 누나를 아동학대로 신고했고, 어린이집에 찾아와 아이들과 동료 교사들이 보는 앞에서 누나를 폭행하고 모욕하기까지 했다"며 "이후 누나는 법적 조치를 취해 아동학대는 무혐의를 받았지만, 이 일로 누나는 수치심과 우울감에 시달렸다"고 성토했다.

청원인은 "하지만 그 이후로도 괴롭힘은 끝나지 않았다"며 "A씨와 B씨는 어린이집 학부모, 인근 아파트단지 주민, 병원 관계자 등에게 누나가 아동학대를 했다며 허위사실을 이야기했다. 뿐만 아니라 누나가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시청에 매주 민원을 제기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누나는 주변 동료분들의 말에 따르면 성실하게 근무하고 아이들을 살뜰히 사랑해주는 사람이었다고 한다. 내가 봤을 때도 대학 졸업 후 8년 넘게 어린이집 교사를 하면서 몸이 고되긴 해도 큰 불평 없이 일했다"며 "하지만 이로 인해 누나가 일자리까지 그만뒀고, A씨와 B씨는 어린이집 원장님과 아파트 관리소장까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누나의 심적인 스트레스는 극에 달했다"고 털어놨다.

청원인은 "A씨와 B씨는 누나나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한 적이 없다. 그리고 처벌도 벌금형만 받게 됐는데, 반성은커녕 항고를 했다고 들었다"며 "그런데 어머니는 금쪽같은 딸을 잃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 때문에 누구에게 말도 못 하고 속만 끓이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억울하게 스스로 목숨을 끊은 누나를 위해 A씨와 B씨에게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며 "이와 같은 억울한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청원에 동의해달라"고 호소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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