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가 자의적으로 진행되면서 기준에 따라 3.3㎡당 수백만원 높은 분양가가 적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HUG 국정감사에서 "2016년부터 현재까지 고분양가 심사를 실시한 205개 단지 중 18개 단지는 비교사업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연도별로는 2017년 4곳, 2018년 1곳, 2019년 8곳, 올해 5곳 등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개회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10.19 alwaysame@newspim.com |
HUG는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입지(유사생활권), 단지규모(가구수), 브랜드(시공사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기준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는 사업장을 비교사업장으로 선정한 뒤 분양보증을 발급한다. 분양가는 비교사업장의 평균 및 최고분양가 등을 토대로 산정된다.
그러나 HUG는 영업부서장이 현장방문을 통해 자의적으로 판단해 비교사업장을 선정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어 고분양가 심사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송 의원은 "비교사업장 기준을 총족 하지 못한 18개 단지 중 3개 단지는 영업부서장이 현장조사를 통해 비교사업장을 선정했다"며 "담당 직원 입맛대로 분양가가 결정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단지는 시행사 측의 부탁으로 비교사업장을 바꿔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감사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8월 HUG 경기지사로부터 분양보증을 발급받은 대전의 한 사업장 시행사는 HUG 경기지사 측에 LH 사업장인 '하늘바람 휴먼시아'를 비교사업장에서 제외하고 분양가를 3.3㎡당 1050만원 수준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경기지사는 본사 심사평가처와 협의를 거쳐 현장방문 없이 다른 비교사업장을 선정해 분양가를 1050만원대로 산정해 분양보증을 발급했다. 이는 하늘바람 휴먼시아를 비교사업장으로 선정했을 때보다 3.3㎡당 325만원 높은 분양가다. 84㎡를 기준으로 한 가구당 약 8000만원 더 높은 분양가를 부담한 셈이다. 그런데 새롭게 선정된 비교사업장은 입지 기준은 충족했으나 단지규모나 브랜드 기준 등은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6월 분양보증을 받은 서울 수색4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경우 비교사업장으로 상암월드컵10단지 아파트가 선정됐다. 본 사업장과 비교사업장 단지규모는 1192가구와 861가구, 시공사 순위는 9위 롯데건설과 112위 중앙건설로 해당 비교사업장은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송 의원은 "분양보증 제도에는 허점이 많고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며 " 이 부분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실장은 "내용을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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