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10-20 09:14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지방공무원의 성비위 사건은 매년 증가 추세이나 실제 징계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발표한 행정안전부의 '최근 5년 지방공무원 성비위 관련 징계 현황'에 따르면, 해를 거듭할수록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과 연루돼 징계 처분을 받은 지방공무원이 늘어나고 있다. 2015년 52명에서 2019년에는 126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범죄 유형별 세부 징계내용을 살펴보면 성희롱을 저지른 177명의 경우 견책 54명(30%), 감봉 46명(26%)으로 56%가 경징계를 받았다. 성매매 범죄를 저지른 90명의 경우 견책 50명(56%), 감봉 24명(27%)으로 무려 83%가 경징계 처분에 그친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성폭력에 연루된 194명의 경우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 112명(57%)이 중징계를 받는데 그쳐 중대 범죄인 성폭력마저 절반가량이 견책과 감봉 등 낮은 징계 처분을 받은 셈이다.
한정애 의원은 "성범죄는 우리 사회에서 퇴출해야 할 중대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공직사회에서 성비위가 끊이지 않고,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보다 엄격하고 강력한 처벌을 통해 공무원 내 성비위 행위를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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