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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고용유지지원금 60일 한시 연장…업종 구분없이 최대 240일 사용

기사등록 : 2020-10-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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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 육아휴직' 도입…1년 내 횟수제한없이 사용
소액체당금 신속 지급…소요 기간 7→2개월로 단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연말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60일 연장한다. 이에 따라 올해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지원기간은 240일로 늘었다.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임신 중 육아휴직제도도 도입된다. 유·사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육아휴직 총 기간(1년) 범위 내에서 횟수 제한없이 사용가능하다. 

정부는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은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 3건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60일 연장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 경영난으로 인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조정 대신 근로자를 휴업·휴직시키고,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한 수당의 50~67%를 지원하는 제도다. 

2020.06.10 jsh@newspim.com

기준에 고용유지지원금은 연간 180일에 한해 지원 가능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최대 240일까지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와 관련한 예산은 지난 9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4차 추경 예산(4845억원)에 이미 반영됐다. 이에 따라 올해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는 총 2조6476억원으로 늘었다. 

시행령 개정 전에 이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180일)이 만료된 사업주라도 미리 고용유지조치(유급휴업·휴직) 계획을 고용센터에 신고해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 따른 '임신 중 육아휴직제'도 도입된다. 유·사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임신중 육아휴직제는 육아휴직 총 기간(1년) 범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다. 임신 중 사용한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현재 육아휴직은 1회에 한해 분할 사용 가능하다. 예를 들어 6개월씩 나눠 2번을 쓸 수 있다.  

고용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임신 중 기간에도 육아휴직 총 기간 범위 내에서 휴직을 허용해 고위험군 임신근로자의 유·사산을 예방하고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상황 시에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시행시기는 국회 통과 후 공포일로부터 6개월뒤 부터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채용 시 모든 근로자에 대한 신체적 조건, 미혼 등 조건 제시 등을 금지한다. 기존에는 여성 근로자에 한해 모집·채용 시 신체적 조건, 미혼조건 등을 제시토록 했다.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안'에 따라 임금체불 근로자가 체당금을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체당금 제도는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체당금 지원 요건 및 지원 범위 [자료=고용노동부] 2020.10.20 jsh@newspim.com

현재는 소액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 지급받기 위해 법원의 확정판결이 필요하다. 이에 신고일부터 실제 지급 시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됐다. 앞으로는 법원 확정판결이 없어도 지방노동관서가 발급하는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 의해 소액체당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른 소액체당금 수령 소요 기간은 약 7개월에서 2개월로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재직자 체당금도 신설된다. 현재 퇴직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가동 사업장의 재직 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토록 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하지 않아도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기금 여건 등을 고려해 저소득 근로자부터 우선 적용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변제금 회수절차도 강화한다. 체당금 지급 후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변제금 회수절차를 현행 민사절차에서 국세체납처분절차로 변경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변제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체당금 부정수급시 추가징수금을 현재 체당금 지급액의 1배 이내에서 최대 5배까지 상향했다.  

시행시기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다. 내년 하반기는 돼야 시행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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