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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권익위 결정도 없는데"…서울시, 대한항공 땅 공원화 '내맘대로'

기사등록 : 2020-10-2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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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 사유재산 침해…시대 착오적 행정"
뚝섬 레미콘공장도 '재산권 침해' 사례로 거론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시가 권익위원회의 최종 결정도 안 나왔는데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등 민간기업의 땅을 강제로 공원화해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부산 기장군)은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시는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를 기존 '특별계획구역'에서 '공원'으로 변경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시는 장소성 회복을 위한 공공적 활용이 가능한 공원으로 결정하고, 이후 시민·전문가 공론화 등을 통해 공원의 세부적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사진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 2020.10.08 pangbin@newspim.com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시가 송현동 부지를 일방적으로 문화공원으로 지정하고 강제수용 의사를 표명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 7일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송현동 부지를 '공원'으로 결정하는 내용의 북촌지구단위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 대한항공의 반대에도 공원화를 강행한 것.

권익위원회는 아직 송현동 부지 관련 최종 결정을 하지 않았고 협의 단계에 있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권익위 결정도 아직 안 나왔는데 서울시가 하고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냐"고 지적했다.

서정협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이 "권익위 내부에서 충분히 논의됐고, (공원화에) 문제가 없다고 내부적으로 결론났다"고 설명했지만 정 의원은 "그게 바로 행정편의적 발상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송현동 뿐만 아니라 뚝섬 레미콘공장도 서울시의 '재산권 침해' 사례로 거론됐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다음달 열리는 도시계획위원회에 2만8804㎡ 규모의 뚝섬 현대제철 부지를 공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변경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다만 공장 소유주인 삼표산업은 3년이 지나도록 대체부지를 찾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공원 지정이 확정되면 공장은 폐쇄 절차를 밟게 되고, 수백명의 근로자와 레미콘 기사 일자리가 사라지게 된다.

정 의원은 "서울시가 민간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해도 되는가"라고 반문하며 "서울시의 행정행위는 시대 착오적이며, 철저히 조사해서 관련 계획을 전면 재검토 및 보고해달라"고 강조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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