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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한수원 '최악은 피했다'…감사원,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평가 유보

기사등록 : 2020-10-2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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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감사방해 직원 2명 징계요구에 '씁쓸'
한수원, 정재훈 사장 주의 조치에 가슴 쓸어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감사원이 월성1호기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저평가 됐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조기폐쇄의 타당성에 대해서 종합적인 판단이 어렵다며 최종 판단을 유보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최악은 피했다'는 분위기다. 다만 산업부는 월성1호기 감사 방해를 이유로 담당 공무원 2명에게 징계가 주어지게 된 것에 대해서는 씁쓸해하는 모습이다.

20일 감사원은 최재형 감사원장과 5명의 감사위원이 전날 의결한 월성 1호기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한수원이 월성 1호기 이용률을 산정하면서 언급한 '이용률 저하 요인'을 꼬집었다. 한수원이 전체 원전의 이용률을 '한수원 전망 단가' 추정에 사용하면, 실제 판매단가보다 낮게 추정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A회계법인을 통해 경제성 평가를 실시했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직원들이 감사원이 제출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결과보고서를 정리하고 있다. 이날 감사원은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의 이유인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다만 조기 폐쇄 타당성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판단이 어렵다고 발표했다. 2020.10.20 leehs@newspim.com

한수원이 A회계법인에 이를 보정하지 않고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계속 가동 시의 전기판매수익이 낮게 추정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A회계법인이 한수원에 제출한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에서는 월성1호기의 즉시 가동중단 대비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감사의 범위가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고려사항 중 경제성 분야 위주로 이뤄져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산업부와 한수원은 최악은 피했다는 분위기다. 당초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영향을 미칠 만큼 월성1호기 조기폐쇄의 부당성을 강조하는 감사보고서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와 달리 경제성 평가가 불합리했다는 정도로 조정됐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최악의 상황을 모면했지만 씁쓸함을 감출 수 없는 모습이다. 감사원이 이번 감사에서 자료 삭제 등 감사를 방해한 산업부 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산업부 B국장과 C부하직원이 지난해 11월 감사원 감사에 대비해 월성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거나, 그해 12월 삭제하는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관련 자료를 무단 삭제하도록 지시하거나 삭제함으로써 감사를 방해한 B와 C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82조에 따라 징계를 요구했다.

산업부 내에서는 "정부 정책을 시키는대로 한데 대한 책임을 실무자가 지게 되면 앞으로 누가 일을 하고 싶어할지 모르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한수원의 경우 감사 결과 발표전 일각에서 정재훈 사장에 대한 고발 조치를 예상한 것과 달리 경제성 평가의 신뢰성 저하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한데 대한 엄중 주의 요구에 그처 가슴을 쓸었다. 또 조기폐쇄를 의결한 한수원 이사들에 대해서도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에 한수원은 입장문을 내고 "감사결과를 원칙적으로 수용한다"며 "감사원에서 지적한 '원전 계속운전 등과 관련한 경제성 평가 관련 지침 마련'에 대해서는 산업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와 검토를 통해 성실히 후속조치를 이행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월성원전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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