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공군이 제기한 37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한국항공우주는 2012년 11월 T-50B 추락 사고에 따른 제반 비용을 배상하라는 공군의 청구를 서울중앙지법이 기각했다는 내용의 1심 판결 결과를 지난 19일 공시했다.
KAI에 따르면 공군이 손해배상액으로 요구한 금액은 약 377억원이었다. 이후 2018년 6월 조정재판부가 약 106억원으로 강제조정 결정을 내린 데 대해 KAI가 이의를 제기해 정식 재판 절차가 진행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6일 원고의 청구사유 배척하는 내용의 1심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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