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위원회는 21일 '오픈뱅킹 고도화방안' 발표를 통해 "금융사와 핀테크 부문 간 상호호혜적 관계 정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참가기간 관 데이터 상호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데이터 개방에 따른 수수료 수입을 감안해 핀테크 기업에도 운영비용과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사진=금융위원회] |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제3차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혁신이 지속되는 환경 조성과 관련해 오픈뱅킹 고도화 방안과 빅테크/핀테크 부문 현장 과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해 온라인회의로 진행됐다.
먼저 손 부위원장은 "오픈뱅킹의 개방적 인프라가 지속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며 "기존 참여기관과 새로이 참여하는 기관 간 상호호폐적 관례를 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참가기관 데이터 상호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데이터 개방에 따른 수수료 수입을 고려해 핀테크 기업의 망 운영비용 분담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변동이 없던 조회 수수료 역시 대형은행과 핀테크 기업의 수수료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권 간 자율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손 부위원장은 "수수료 체계, 데이터 개방 등 오픈뱅킹 쟁점을 조정할 수 있는 오픈뱅킹 관련 의사결정 거버넌스를 전 금융권에 걸쳐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권별 차별화된 앱 개발 및 자금유치 경쟁을 통한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오픈뱅킹 대상자를 더욱 확대한다.
현재 은행, 핀테크로 한정된 오픈뱅킹 참가기관 범위를 상호금융, 증권사, 카드사 등 여타 금융권으로 전면 확대한다.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은 오는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시행한다. 카드사의 경우 참가방식에 대한 업권 간 협의 및 전산개발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참여한다.
특히 마이데이터, 마이페이먼트 등 디지털 신산업 사업자가 보다 편리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체 인프라도 제공한다.
오픈뱅킹을 통한 데이터 공유, 자금이체, 송금 등이 안전하게이뤄질 수 있도록 안정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와 보안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핀테크 사업자에게는 정보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손 부위원장은 "오픈뱅킹 참여 핀테크 기업에 대해선 외부기관을 통한 사전 보안점검을 의무화하겠다"며 "참여 이후에도 거래규모, 사고이력 등에 따라 사후 보안관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빅테크/핀테크 부문 현장 개선과제도 공유했다. 손 부위원장은 "많은 핀테크 기업들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는 규제개선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며 "디지털 환경의 빠른 변화에 맞게 적극적 규제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제도 개선 및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등 과정이 보다 투명하고 신속했으면 한다는 업권의 지적에도 "금융사들이 디지털 금융 추진 과정에서 겪는 현장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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