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서울시교육청, '한유총 취소소송 패소'에 "대법원에 상고"

기사등록 : 2020-10-21 15:09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법인의 이익, 유아의 학습권 등에 우선 안돼"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설립 취소 관련 항소심 재판에서도 패소한 서울시교육청이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항소심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대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상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해 2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총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유아교육법 시행령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2019.02.25 mironj19@newspim.com

앞서 지난 15일 서울고법은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법인설립 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시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해 정부는 사립유치원의 회계비리 사건이 논란이 되자 이른바 유치원 3법 개정을 추진했다. 이에 한유총이 반발하며 신학기를 앞둔 지난해 3월 유치원 집단 휴업을 주도했고,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이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법인 취소를 결정했다.

한유총 측은 서울시교육청의 결정에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모두 한유총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한유총이 임시휴업을 정당화할 만큼 급박한 사정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재판 과정에서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 또는 학부모들의 요구 반영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학부모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한유총의 개원 연기 결정 및 전달 행위로 239개원이 개원연기에 참여했고, 교육받을 권리·자녀교육권이 침해돼 공익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다만 법원은 개원 당일 다수 유치원이 스스로 '개원 연기'를 취소했고, 참여율이 6.4%(239개)에 불과하며 자체 돌봄 프로그램을 가동했기 때문에 한유총 해산이 필요치 않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에 조 교육감은 한유총의 무기한 개원 연기 투쟁은 명백히 위법한 집단행동"이라며 "법인의 이익은 유아의 학습권 및 학부모의 자녀학습권, 유아교육의 안정성 및 공공성에 우선할 수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