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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김두관 "임대사업자 조세혜택, 조세형평성 저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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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3주택자 세금 3억 vs 임대사업자 170만원
"임대사업자 세금감면 제도, 불공정 과세 초래"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막대한 조세감면 혜택으로 인해 조세형평성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송기균 경제연구소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에 따르면 3주택자일 경우 총 3억 2952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등록임대사업자의 경우 양도세 면제, 종부세 비과세 등의 혜택으로 총 170여만원만 부과되는 실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leehs@newspim.com

김 의원은 조세형평성 저해의 또 다른 예시로 동일 연간소득 추정의 임대사업자와 임금근로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비교했다. 9000만원 연봉의 임금근로자는 연평균 1244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반면, 한 채에 월 150만원의 임대료로 연간 9000만원의 수익을 얻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소득에 대하여는 장기임대 감면이 적용되어 정작 납부하는 세금은 325만원에 불과했다.

똑같은 10억원의 대출을 통해 주택임대사업을 할 경우와 일반 제조업을 할 경우에도 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이 더 컸다. 양자가 사업을 10년간 지속하고 재산을 매각할 때까지의 총 세금을 비교하면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재산세 면제와 종부세가 합산배제로 비과세될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와 소득세 모두 대부분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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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가 다양한 감면 혜택을 누리며 10년간 6690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는 동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23억원이 훌쩍 넘는 세금을 내야 하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공평과세는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원칙"이라며 "현재 임대사업자들에게 돌아가는 다양한 세금감면 제도가 오히려 불공정·불공평 과세를 초래하고 있어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고 말하며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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