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10-22 09:22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막대한 조세감면 혜택으로 인해 조세형평성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송기균 경제연구소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에 따르면 3주택자일 경우 총 3억 2952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등록임대사업자의 경우 양도세 면제, 종부세 비과세 등의 혜택으로 총 170여만원만 부과되는 실정이다.
똑같은 10억원의 대출을 통해 주택임대사업을 할 경우와 일반 제조업을 할 경우에도 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이 더 컸다. 양자가 사업을 10년간 지속하고 재산을 매각할 때까지의 총 세금을 비교하면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재산세 면제와 종부세가 합산배제로 비과세될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와 소득세 모두 대부분 감면된다.
임대사업자가 다양한 감면 혜택을 누리며 10년간 6690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는 동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23억원이 훌쩍 넘는 세금을 내야 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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