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10-22 14:11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삼성생명공익재단에서 운영하는 삼성서울병원의 '일감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사실관계 확인 후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서울병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공정위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이는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고, 계열사와 거래함에 있어서 현저히 유리한 가격을 제공한 것"이라며 "'공정거래법 23조를 명백히 위반한 사항으로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해 시정조치를 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삼성서울병원을 운영하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사업자에 해당해 불공정거래행위를 할 수 없다"며 "지난 2010년에도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4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있다"고 했다.
204m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