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10-22 18:32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호(익명)출산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호출산제는 임산부가 상담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신원을 감춘 채 출생등록을 할 수 있는 제도다.
박능후 장관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복지부는 보호출산제 도입에 대해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여건이 된다면 보호출산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겠다"고 말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한 대답이었다.
입양특례법에 따르면 가정법원으로부터 입양 허가를 받으려면 출생신고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때문에 일부 미혼산모의 경우 출생신고를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김미애 의원은 "아이를 입양 보내려면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 가족관계등록부보다 더 많은 정보가 영구보존이 되기 때문에 언제든 아이가 원하면 확인을 할 수 있다"며 "그런데도 아직까지 아이 알권리 보호를 위해 출생신고를 하도록 해야하는 건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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