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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항소법원 "우버·리프트, 운전기사 정직원 채용하라"

기사등록 : 2020-10-2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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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은 차량호출 서비스 회사 우버와 리프트가 드라이버(운전기사)들을 정식 직원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우버 [사진=로이터 뉴스핌]

22일(현지시간) 미 공영라디오 NPR에 따르면 이날 항소법원은 캘리포니아 주(州) 노동법을 위반했다며 우버와 리프트가 운전기사를 개인 계약직으로 일시 고용하는 대신 회사의 정직원으로 채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8월 운전기사들을 정직원을 채용하라는 하급 심리법원에서의 판결이 나온 후 우버와 리프트가 항소한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우버와 리프트는 당장 운전사들의 정직원 전환을 하지 않아도 되며, 60일간 법적효력이 보류된다. 이 기간 안에 우버와 리프트는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지난 5월 캘리포니아주와 샌프란시스코, 샌디에이고, 로스앤젤레스시는 우버와 리프트에 주노동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들이 기사들을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아 고용주 제공의 건강보험이나 업무시간 외 추가수당, 유급병가 등 주 노동법에서 보장하는 혜택을 덜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우버와 리프트는 주노동법이 자신들에게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자신들은 교통이 아닌 기술플랫폼 회사이며, 계약된 운전사들은 주 실직보험체계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직원 채용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또 회사가 정식으로 직원을 고용하면 캘리포니아주 내 우버 운전사는 지금보다 훨씬 적어질 수 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요금을 올릴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우버 운전사로 일하는 많은 이들은 유연한 업무시간을 장점으로 꼽아 계약직을 택한 것일 수 있다. 일부는 주노동법 보호를 받기 위해 정직원 전환을 원하고 있지만 투잡(two job·두 가지 일)이나 그 이상을 하는 사람들은 현재에 만족할 수 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심리 법원은 우버와 리프트가 심리가 계속되는 동안 주법에 따르라고 결정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시 수억달러의 벌금과 운전사들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우버 대변인은 이날 항소법원의 판결이 "차량호출 기사들이 개별 계약직으로 계속 일할 수 없게 하고, 수 십만명의 캘리포니아 운전기사들의 직장을 잃게 한다. 더 나아가 주 전반의 차량호출 및 공유 서비스가 중단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두 회사는 주대법원에 항소하는 등의 다른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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