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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50만원'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접수에 17만명 신청…11월말 일괄 지급

기사등록 : 2020-10-2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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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지원 목표인원 대비 신청률 106.5%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접수기간 동안 17만명 가까운 인원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자격 요건 심사 후 11월 중 일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10.12~24) 결과 총 16만9495명이 신청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2차 지원 목표인원(15만9053명) 대비 신청률 106.5%를 기록했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20.07.07 jsh@newspim.com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취업문이 막힌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는 정부 지원사업이다. 목표 인원은 최대 20만명이다. 지난 9월 1차로 4만947명에게 지원금 지급을 완료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2차 신청자에 대한 취·창업 여부 확인 등 자격 요건 심사를 11월 중순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 지원 대상이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를 적용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자격 요건 미충족, 우선순위 적용으로 인한 미선정 등의 사유로 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닌 청년에게는 심사 결과를 11월 17일경 문자메시지(SMS) 및 알림톡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 온라인청년센터를 통해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이의신청 결과 등을 반영해 지원금은 11월말 일괄 지급한다. 단, 1차 신청(9.24~25) 대상자로 안내 문자를 받은 청년 중 2차 기간에 신청한 청년은 10월말에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처리 결과는 SMS 및 알림톡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채용·면접 응시, 각종 사설학원의 교습·훈련, 취업 관련 온·오프라인 상담 참여, 취업 관련 그룹스터디·도서 구매 등 취업 준비 활동에 사용하면 된다. 또한 지원금 수급자에게는 본인 희망 시 취업상담·알선·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연계·제공한다.

장근섭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채용 감소, 구직 기간 장기화 등으로 청년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적극적 구직 의사를 가졌음에도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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