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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별세] 상속세만 11조…삼성가, 지배구조 개편·재원 마련 어떻게

기사등록 : 2020-10-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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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식으로 재원 마련해도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 약화
삼성생명법까지 국회서 대기…천문학적 재원 필요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이건희 삼성 회장이 25일 별세하면서 그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의 상속과 처리를 두고 재계 관심이 집중된다.

주된 상속인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총수일가가 내야 할 상속세 규모가 10조원에 이르러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금융시장도 예의주시 하고 있다.

그동안 삼성은 공익재단 등을 이용한 우회적인 상속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반복해 왔다.

지난 23일 기준으로 이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 계열사 지분가치는 총 18조2250억원에 달한다.

지분율이 가장 높은 계열사는 삼성생명4151만9180주(20.76%)이며 삼성전자 2억4927만3200주(4.18%), 삼성물산 542만5733주(2.86%), 삼성전자우 61만9900주(0.08%), 삼성SDS 9701주(0.01%) 등을 보유했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2020.10.25 sunup@newspim.com

상속세법령에 따르면 증여액이 30억원을 넘으면 최고세율 50%가 적용되고, 고인이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라면 주식 평가액에 20% 할증이 붙는다.

이에 따라 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평가액의 60%를 상속세로 내야 한다. 자진 신고에 따른 공제 3%를 적용해도 상속세 규모가 10조6000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경기도 용인시 부지 416만㎡(126 만평) 등 고인의 부동산 보유액도 최소 2조원에 이른다.

이재용 부회장 등 일가가 11조원을 훌쩍 넘는 천문학적 상속세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아직까지 알려진 바가 없다.

현재 삼성전자에 대한 경영권 행사구조는 고(故) 이건희 회장→삼성전자(4.18%), 이건희 회장→삼성생명(20.76%)→삼성전자(8.51%), 이재용 부회장과 이부진 사장→삼성물산(각 5.60%)→삼성전자(5.01%), 이재용 부회장과 이부진 사장→삼성물산(각 5.60%)→삼성생명(19.34%)→삼성전자(5.01%)의 네 갈래 지배구조를 갖고 있다.

그 외 이재용 부회장과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 관장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은 각각 0.70%, 0.91%에 불과하다.

상속 자산의 절반 가량을 세금으로 내고 나면 어떤 식으로 재원을 마련하든, 주력사인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십 수 년 간 삼성 경영진의 고민도 이 문제에 집중돼 왔다. 삼성전자 시총이 커질수록 상속 이후 지배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삼성그룹 지분구조 중 일부 <출처=하이투자증권> 2020.10.25 sunup@newspim.com

아울러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이른바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심도 깊게 논의 중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현재 총수 일가→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에서 삼성생명을 빼내야 한다.

따라서 삼성생명은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 30조원(약 8.51%) 중 20조원 가량을 시장에 내놔야 한다. 삼성화재 역시 현재 5조원이 넘는 삼성전자 보유 주식을 2조4000억원 수준까지 낮춰야 한다.

삼성이 안정적 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내놓을 22조원 규모의 삼성전자 주식을 소화해야 한다. 

현재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 회장의 별세로 삼성으로선 상속세 마련부터 지배구조 재편, 불법 경영 승계 재판까지 해묵은 숙제들을 한꺼번에 떠안게 됐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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