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산하 11개 공공기관중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5곳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동해·태백·삼척·정선)이 중기부 산하 11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9월 기준 장애인 고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무고용 비율(3.4%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이 5곳이나 됐다.
법적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못한 공공기관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0.96%) ▲한국벤처투자(1.5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2.68%) ▲공영쇼핑(2.83%) ▲중소기업유통센터(2.99%) 등이다. 특히 한국벤처투자와 소진공 공영홈쇼핑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장애인 고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현행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은 전체 직원 중 장애인을 '1000분의 34'이상 채용해야 한다.
이철규 의원은 "장애인 의무 고용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라며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장애인 의무고용을 늘려나가 사회적 책임을 실현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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