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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에 변호사 소개한 경찰관 '벌금형→징역형'

기사등록 : 2020-10-2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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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자신이 체포한 피의자에게 변호사를 소개하고 잘 변호해 달라는 부탁을 한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현석)는 공무상비밀누설, 변호사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벌금 1500만원)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6월 충남지방경찰청에서 피의자 B씨를 상대로 마약범죄를 조사하던 중 변호사를 추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인근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를 소개해주면서 사건을 잘 변호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B씨는 A씨에게 소개받은 변호사와 자신의 변호에 관한 계약을 맺었다.

재판이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해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해선 안 된다.

이밖에도 A씨는 2018년 5월 마약수사대 사무실에서 피의자 C씨의 아내와 전화통화를 하다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덕성과 청렴성이 고도로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들에게 3회에 걸쳐 특정변호사를 소개해 주었을 뿐 아니라 피의자의 아내에게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 범죄수사 및 국가 형벌권 행사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 특히 당심에서 추가로 유죄로 인정된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그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라며 "단 피고인이 범행으로 이익을 취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임용된 이래 다수의 표창을 받고 마약 수사 공적으로 특별승진까지 하는 등 성실히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동료들이 이런 이유로 선처를 호소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memory44444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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