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프랑스 명품회사 루이비통모엣헤네시(LVMH-Moët Hennessy Louis Vuitton SE, 파리증시:LVMH)가 미국 명품회사 티파니(Tiffany & Co, 뉴욕증시:TIF)를 인수하는 데 대한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의 승인이 떨어졌다. LVMH와 티파니가 소송을 벌이는 가운데 나온 승인이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티파니는 이날 유럽집행위원회(EC)로 부터 LVMH가 티파니를 인수하는 160억달러(약19조원) 규모의 거래에 대해 승인을 받았다.
LVMH는 인수 취소 입장인 반면 티파니는 딜을 꼭 성사해야 한다는 입장 차이로 양사가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나온 것이라 향후 인수 거래의 성사여부가 주목된다.
LVMH는 지난 9월 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프랑스 정부 사이의 무역 갈등을 언급하며 160억달러에 달하는 티파니 인수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또 프랑스 외무부로부터 티파니 인수를 내년 1월 6일 이후로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프랑스 정부가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티파니 측은 곧바로 LVMH가 인수를 철회하기 위해 프랑스 외무부의 서한을 이용한다며 반발했다.
같은날 티파니 측은 "루이비통이 고의로 인수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인수 합의 이행을 강제하도록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루이뷔통을 상대로 인수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티파니는 오는 11월 24일 협상 마감일 이전에 판결이 날 것을 기대하며 재판 날짜를 11월 중순으로 잡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그러나 LVMH는 지리적인 이유와 필요한 서류 등을 이유로 내년 3~4월까지는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딜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도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지난 6월에 승인한 바 있다.
LVMH와 티파니는 지난해 각각 2조7336억원과 2386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해외에 본사를 둔 기업이라 해도 국내 매출액이 300억원을 넘으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한다.
프랑스 파리의 티파니 매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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