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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내 방치된 지하수 관정 420개…지하수 오염 우려

기사등록 : 2020-10-2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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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에 폐공 후 신고→폐공 전 신고 지시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내 지하수 개발을 위해 땅을 판 뒤 만든 관정 420개가 방치돼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대전시는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지하수 개발 인허가의 행정절차 적정 여부 및 방치공 운영 등에 관한 안전감찰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뉴스핌 DB] 2020.04.20 dnjsqls5080@newspim.com

방치공은 개발 실패 및 사용이 종료됐으나 적절하게 되메움 내지 자연 매몰되지 않은 상태로 관리 대상에서 누락, 방치돼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는 불용공을 뜻한다.

시에 따르면 2020년 9월 25일 현재 하수 방치공은 420개이며 자치구의 방치공 조치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별로 살펴보면 서구 96개, 유성구 94개, 동구 93개, 대덕구 89개, 중구 36개.

방치공은 관이 부식돼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지표에 노출돼 지표수나 농약 등으로 오염된다. 이 경우 오염 정화를 위해 장기간 대규모 복원 사업이 수반돼 환경 훼손은 물론 예산 낭비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시는 방치공 관련 사무과 자치구 소관인 만큼 방치공 420개에 대해 2026년까지 추진계획을 세우라고 각 자치구에 처분 통지했다.

이번 감찰에서도 방치공 5건, 굴착행위 종료신고 미흡 4건, 기타 3건 등 총 12건에 대해 5건은 시정 조치, 7건은 현지조치하도록 각 자치구에 통보했다.

특히 현재 폐공 뒤 종료신고를 하는 절차를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폐공 전 종료신고를 받아 적절하게 되메움 등의 조치가 이뤄졌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와 함께 시는 각 자치구가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안내를 소홀히 한 부분도 지적했다.

지하수법시행령 제12조 2항에 따르면 각 자치구는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민원인에게 유효기간 연장안내를 해야 한다.

감찰결과 일부 자치구는 유효기간 만료가 임박한 2~3개월 전에 안내하는 등 지하수 개발 이용허가 업무에 소홀한 정황이 드러났다.

시는 상·하반기 연 2회 정기적으로 지하수 안전관리 실태 특별감찰로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잡도록 하는 등 특별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박월훈 시 시민안전실장은 "우리시 지하수 이용량이 연간 2500만㎥로 그 중 72%가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어 지하수 오염방지 관리가 무엇보다도 절실하다"며 "앞으로도 깨끗한 지하수 관리를 위해 지하수 관리책임 기관에 대해 매년 지하수 안전관리 실태 감찰을 지속해서 실시해 깨끗한 지하수를 보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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