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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 담보물 임의 처분했지만…대법 "배임죄 성립 안돼"

기사등록 : 2020-10-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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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적 내용은 금전채권의 실현 또는 채무 변제"
"원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법리 오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양도담보로 제공한 물건을 제3자에게 임의 처분하더라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심모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는 의무는 채무불이행 시 담보권 실행을 통해 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은 여전히 금전채권의 실현 또는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게임기를 양도담보로 제공했다고 해도 통상의 계약상 이익대립관계를 넘어 피해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 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배임죄에 있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어 이 부분을 파기해야 한다"며 "원심은 나머지 유죄 부분이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했으므로 유죄 부분은 전부 파기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심 씨는 2014년 3~4월 동해시 소재 게임장을 운영하며 '스핑크스포카' 게임기 44대를 설치했다. 해당 게임기는 애니메이션의 단계적 예시나 연타, 자동진행 기능이 없는 등급으로 분류됐지만 심 씨는 이를 어겨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았다.

심 씨는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자신이 게임기를 직접 구입해 게임장을 운영한 실업주라고 진술하도록 노모 씨를 설득하는 등 범인도피교사 혐의도 있다. 또 피해자 박모 씨가 소유권을 취득한 루카스 게임기 15대를 보관하던 중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해 횡령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과 횡령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로 형을 가중했다. 2심은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무죄로, 게임산업법 관련 부분을 유죄로 봤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횡령 부분은 배임죄로 인정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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