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롯데슈퍼'를 운영하는 롯데그룹 소속 유통회사들이 납품업체에 '갑질'을 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쇼핑'과 '씨에스유통(CS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9억1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롯데쇼핑과 CS유통은 롯데그룹 계열사로 '롯데슈퍼'라는 동일한 상호의 SSM(기업형 슈퍼마켓)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롯데슈퍼는 전국 557개 점포를 운영중이며 국내 SSM 시장 점유율 1위에 올라있다.
이들은 공정위로부터 ▲사전 계약서 미교부 ▲정당한 사유없이 반품 ▲판촉행사 비용 전가 ▲약정체결 없이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 ▲금전 수취 등을 지적받았다.
롯데슈퍼 롯데프레시센터 [사진=롯데쇼핑] |
먼저 롯데쇼핑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총 311개 납품업자와 물품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최장 212일까지 지연 교부했다. 씨에스유통도 같은 기간 236개 납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장 116일까지 계약서를 지연 교부했다.
또한 롯데쇼핑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총 138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8억2000만원 상당의 상품을 정당한 사유없이 반품했다. CS유통도 같은 기간 117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3억2000만원 상당의 상품을 반품했다.
롯데쇼핑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33개 납품업자에게 368건의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 약정 체결없이 108억원의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같은 기간 114개 납품업자로부터 1224명의 종업원을 약정체결 없이 파견받아 사용했다.
이 기간 롯데쇼핑은 총 35개 납품업자로부터 기본 약정 없이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약 102억원을 수취했다. CS유통도 약 10억원을 수취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두 회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롯데쇼핑에 과징금 22억3300만원, CS유통에 과징금 16억77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 제제를 통해 SSM 분야에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간 공정한 거래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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