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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위반' 여부 뜯어본다...거래소, 시장조성자 전수조사

기사등록 : 2020-10-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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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시장조성자'로 지정된 증권사들의 공매도 규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특별감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시장조성자들이 공매도로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불만이 제기되자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거래소는 28일 "최근 시장조성자 공매도 거래와 관련해 규정위반 및 불공정거래 가능성에 대한 시장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특별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 후속 방안이다.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 [사진=한국거래소]

현재 시장조성자로 참여하는 회원사는 총 22개(중복 제외) 증권사이다. 주식시장에는 12개사, 파생상품시장에서는 18개사가 시장조성자로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주식시장에서는 총 842개 종목, 파생상품 중에는 206개 상품이 대상이다.

유동성 공급과 그에 따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동안 시장조성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해 왔다.

거래소는 주식 및 파생시장에 참여하는 22개 시장조성자 전체를 대상으로 공매도 규정 위반 여부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또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관련 내부통제 전반을 점검한다. △차입 및 잔고관리 프로세스 △관련 시스템 운영 현황 등 공매도 거래 관련 전반을 들여다보게 된다.

특히 무차입공매도와 업팁룰 위반 등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장조성자의 차입계약서 구비여부와 △공매도 전 차입계약 성립 여부 등 무차입공매도 금지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헤지거래의 공매도 업틱룰 예외 적용 적정성 등도 뜯어볼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관련 기초 데이터 분석 작업은 완료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재 시장조성자로부터 차입계약서, 잔고현황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심층 분석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시장조성자의 영업점을 직접 방문,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연내 시장조성자에 대한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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