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산업

[단독] 고용부, '옵티머스 타깃' 복지기금 관리 '구멍'…96% 점검 안해

기사등록 : 2020-10-29 06: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2017년까지 기금법인 실태 점검 전무
점검 사항도 회의록 공개 여부만 집중
"법인에 감시의무 맡겨…부실 키웠다"

[편집자] 이 기사는 10월 28일 오후 5시36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일부 공공기관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해 수십억 규모의 손실을 낸 가운데, 기금 운용의 적정성을 감독해야 할 고용노동부마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고용부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8년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현황을 점검했다. 그러나 점검 대상은 전체 1632곳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중 3.7% 수준인 61곳에 불과했다. 전체 기금의 96%는 아예 점검하지 않은 것이다.

지난해에는 이마저도 30곳까지 줄어 들었다. 심지어 올해는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복지기금인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면서 감독인력이 부족해지자 사내복지기금은 아예 점검대상에서 제외됐다. 

현행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에 따르면 감독관들은 매년 실시하는 사업장 정기 점검에서 최저임금법 등 총 10개법에 관련된 169개 항목의 준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중 사내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에 관련된 항목으로, 기금운용의 적정성·기금의 회계 등을 포함한 26개 사항이 점검대상이다.

그러나 그동안 고용부 근로감독관은 점검표의 모든 항목을 확인하지 않고 임금체불 여부나 연차휴가 부여 여부, 근로조건 명시여부 등 15개 부문을 중심으로 검사를 실시해왔다. 점검표에 포함된 항목이 워낙 방대하다는 이유에서다. 사내복지기금의 경우 이를 설치한 사업장이 전국의 0.6%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점검 대상에서 항상 제외됐다. 이로 인해 지난 2017년까지 실시된 정기 점검에서 기금법인을 점검한 적은 없었다.

특별 점검을 실시한 2018~2019년에도 기금 운용이 아닌 회의록 등 서류 미비와 관련된 사항을 주로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건수를 내용별로 나눠보면 회의록 등 기금 운영현황을 공개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가 절반 안팎을 차지한다. 2018년의 경우 전체 위반건수 18건 중 8건이, 옵티머스 펀드가 판매되기 시작한 2019년에는 20건 중 12건이 회의록 미비로 적발됐다. 기금 운용 적정성 위반사례는 없었다.

근로복지기본법에서 기금 운용의 적정성 기준을 느슨하게 잡고있는 점도 근로감독관이 기금이 부실하게 운용되는 사례를 적발하지 못한 원인이 됐다. 고용부는 실제 운용 결과와 무관하게 투자계획서 상 원본 손실의 위험이 없는 상품에 대해 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근로감독관은 법상 허용되는 상품에 투자하기만 했다면 기금이 적정하게 운용됐다고 평가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고용부의 관리·감독 부실이 최근 발생한 옵티머스 펀드 투자사기를 야기했다고 보고 있다. 사내복지기금 관련 실무를 맡고 있는 한 전문가는 "고용부가 기금법인을 대상으로 감독을 하지 않으니 기금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경향이 있다"며 "손실이 나면 왜 손실이 났는지를 따져야 하는데 정부가 법인에 감시 의무를 맡겨버려 부실을 더 키웠다"고 지적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복지법에 따르면 펀드 등 수익증권에 대한 투자는 가능하기 때문에 옵티머스 펀드 사기처럼 아예 상품 내용이 계약서와 다른 사례는 근로감독관이 적발할 수 없다"며 "다만 행정적으로 감독관의 전문성 부족으로 그걸 보지 못한다는 비판은 있을 수 있어 앞으로 근로감독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onjunge02@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