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토교통부는 BMW, FCA, 아우디폭스바겐, 재규어랜드로버, 메르세데스-벤츠에서 수입·판매한 23개 차종 1만23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BMW X5 xDrive30d 등 14개 차종 6148대는 주차등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FCA 지프 랭글러(JL) 2773대는 조향핸들 기둥(칼럼)과 전기배선 간의 간섭으로 배선이 손상되고, 이로 인해 시동이 꺼지거나 조향핸들 보조 기능이 작동되지 않을 수 있다.
아우디 A8 50 TDI qu. 58대는 운전자지원 첨단조향장치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간 사양이 맞지 않아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수 있다.
재규어 XJ 21대는 전용 진단 장비로 에어백 제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시행 중 비정상적으로 종료될 경우 소프트웨어가 초기 설정 값으로 설정될 수 있다. 이 경우 일정 이상의 충격에도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을 수 있어 리콜에 들어간다.
메스세데스-벤츠 GLB 220 등 3개 차종 14대는 리어스포일러의 상부 부품이 스포일러 본체에 제대로 용접이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MG C 43 4MATIC 등 2개 차종 3대는 전조등의 빛을 비추는 범위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각 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결함시정 전 자동차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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