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한국은행이 회사채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금융안정특별대출 제도를 3개월 재연장했다. 최근 유럽, 미국의 코로나19 재확산세와 미 대선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비해 시행 기간을 다시 늘리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29일 회의를 갖고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의 운용 종료일을 당초 오는 11월 3일에서 내년 2월 3일로 3개월 재연장하기로 의결했다.
한국은행 [사진=뉴스핌DB] 2020.08.28 alwaysame@newspim.com |
앞서 지난 3월 해외증시 폭락으로 증권사 마진콜(증거금 납부) 이슈가 발생하자 한은은 지난 4월 16일 임시 금통위를 열고 증권사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를 신설했다. 한은법 80조에 근거해 사상 처음 회사채를 담보로 취급해 증권, 보험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에 직접 자금을 빌려주기로 한 것이다. 아직까지 신청건수는 전무하다.
기관당 대출한도는 10조원으로 최장 6개월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담보물 조건은 일반기업이 발행한 잔존만기 5년 이내 채권으로 'AA-' 등급 이상이다.
대출금리는 통안증권 6개월물 금리에 0.85%p를 가산한 수준이다. 회수방식은 만기 일시 상환으로 중도 상환도 가능하며 이자는 만기시 후취된다.
한은 관계자는 "물론 금융시장이 그간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앞으로도 이러한 안정세가 지속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 코로나19 재확산 위기가 금융경계가 상당히 높아졌고, 미 대선도 11월 3일 예정되어 있다. 여러 불확실성이 현존하고 있는 가운데 재연장을 의결하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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