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증권·금융

[DSR '핀셋 규제']① 11~12월 중 DSR 일부 강화 유력...서민 피해 고민중

기사등록 : 2020-10-29 13:58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관계부처, 서민대출 옥죄기 피하며 강도·범위·단계 논의중
DSR 40%→30% 인하는 보수적 접근, 적용 지역 확대 관측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금융당국이 집값을 잡기 위해 대출규제를 고민하고 있다. 최근 뜨겁게 달아올랐던 '영끌' 등 신용대출 급증세가 수그러들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강화해도, '핀셋 규제'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선을 긋고 있다. 과도한 대출의 부동산 시장 유입을 막기 위한 방안인 'DSR 강화'로 신용대출을 생활자금으로 쓰는 서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DSR 세부방안에 대해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서민 대출을 옥죄는 쪽은 피하겠다는 방침 아래 강도, 범위, 단계 등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며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올해 중에는 일부라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일단 단기적으로 '핀셋 규제'에 나서되, 추이를 지켜본 후 강도를 높여나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도심 아파트의 모습. 2020.10.29 yooksa@newspim.com

DSR를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나온 것은 올해 신용대출이 급증한 영향이다. 은행권 신용대출 증가액은 5월 1조2000억원, 6월 3조3000억원, 7월 3조4000억원, 8월 5조3000억원 등 가파르게 증가했다.

이로 인해 신용대출이 주택담보대출 우회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신용대출 증가→부동산 시장 유입→집값 상승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에다 DSR까지 강화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도 "신용대출을 통해 부동산 대책 효과를 하락시키는 행위를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DSR 강화가 자칫 서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내비쳐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최근 금융의날 행사 이후 기자들과 만나 "DSR 강화에는 (관련 부처) 다 동의했다"면서도 "돈에 꼬리표가 없어 생활자금으로 가는지, 부동산으로 가는지 불확실해 핀셋 규제를 하려고 한다. 서민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까지 규제할 생각은 없다"고 재차 강조한 게 대표적이다. 금융위에서 추가 설명자료까지 내고 "신용대출 규제가 꼭 필요하다면 '핀셋 규제' 방식이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정부는 은행권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신규 구입하는 고객이 주담대를 받을 때 해당 고객에 대한 DSR을 40%(비은행권 60%)로 적용하라고 규제하고 있다. 

여기서 DSR을 강화하는 방안으로는 DSR 관리기준인 40%를 낮추거나, DSR 적용 지역을 넓히거나, 주택가격 기준을 9억원에서 낮추는 것 등이 언급된다. 현재로서는 파급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됐던 DSR 관리기준 하향 조정에 대해 금융위에서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밝히면서, DSR 적용 지역 확대 등의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지난 6.17 부동산 대책에서 규제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김포, 파주 등 지역의 집값이 최근 급등하면서, 국토교통부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milpark@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