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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이슈]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불체포 특권' 관행 깨는 신호탄 될까

기사등록 : 2020-10-2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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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자금 수수·회계부정·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
회계 책임자가 고발해 시작…檢, 관련자 7명 무더기 기소
부결 호소했지만, 체포동의안 가결…불체포 특권 정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대 국회 첫 번째로 본회의에서 체포 동의안이 통과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치러진 무기명 비밀투표에서 총투표수 186명,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통과됐다. 정 의원은 이날 표결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정지됐고, 조만간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정 의원은 충북 청주 출신으로 청주시 부시장과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등을 지낸 뒤 21대 총선에서 청주 상당구에 출마해 당선된 바 있다. 그러나 정 의원의 기쁨은 오래 가지 않았다.

선거 후 보좌진 자리를 놓고 갈등을 벌이던 선거 당시 회계책임자가 지난 6월 정 의원을 검찰에 고소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1대 총선 회계부정 의혹을 받고 있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 이날 정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고 있다. 2020.10.28 leehs@newspim.com

◆정정순 적용된 혐의는? 불법 선거자금 수수 및 회계 부정
   선거법상 본인 100만원, 회계책임자 300만원 이상 벌금형시 의원직 상실

정 의원에 제기된 혐의는 지난 총선에서 정치자금법에서 허용하지 않은 방법으로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하고, 회계 부정을 저지른 의혹이다. 검찰은 부정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도 조사 중이다. 

검찰은 총선 당시 정 의원 선거캠프 상임선대본부장을 맡았던 정우철 청주시의원과 캠프 후원회장, 회계 책임자, 정 의원의 친형을 기소했다. 정정순 후보 캠프에 자원봉사자 3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전 팀장과 정 의원의 수행 비서 등도 불구속 기소했다.

정 의원 측도 '회계 부정' 문제를 제기한 총선 당시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와 상대 후보 캠프 관계자와 친인척인 다른 정 의원 캠프 관계자를 맞고발한 상태다. 정 의원은 지난달 29일 공직선거법 상 당선무효유도죄와 매수 및 이해유도죄 혐의로 회계책임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공직선거법 234조(당선무효유도죄)에는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할 목적으로 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또는 265조(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에 규정된 인사를 유도 또는 도발해 선거법 위반 행위를 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선거법상 본인이 100만원 이상, 캠프 회계 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09.24 leehs@newspim.com

◆ 거듭된 검찰 출석 요구에도 '국회 일정' 이유로 거부
    "앞으로 누구라도 대상 될 수 있다", 부결 호소했지만 가결

검찰은 지난달 28일 정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 정 의원은 그동안 검찰의 거듭된 출석 요구에도 국회 일정 수행 이유로 거부해왔다.

민주당은 거듭되는 논란에 정 의원 스스로 검찰 조사에 응하라고 권고해왔다.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정 의원에 대해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윤리감찰단에 직권조사를 명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국회의원 보호를 위한 방탄 국회를 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입장에 따라 국회는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지난 28일 본회의에서 보고했고,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 처리돼야 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이날 원포인트 본회의에서 무기명 비밀 투표 형식으로 처리했다.

정 의원은 전날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고, 이날 신상 발언을 통해 "검찰이 사사건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국회가 동의한다면 검찰은 의원들을 상대로 아주 쉽고 간편하게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며 "자칫 국회가 검찰의 정치논리에 휘둘려 검찰의 거수기가 될 우려가 있고 앞으로 누구라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해야한다"고 부결을 호소했지만, 결과는 가결이었다.

이날 표결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사라진 정 의원은 조만간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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