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안재용 기자 = 21대 4·15총선 과정에서 회계부정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해 투표수 186명, 찬성 167명, 반대 1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민주당이 자당 의원에 대한 "방탄국회는 없다"고 선언하며 스스로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 올렸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압도적 찬성표로 처리됐다.
이는 지난 2015년 박기춘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 의원 이후 5년 만에 가결된 체포동의안이다. 이에 따라 법원이 검찰의 체포영장을 다시 심사해 발부 결정을 하면, 회기 중 현직 의원에 대해 보장된 불체포특권을 상실한 정 의원은 체포될 운명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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