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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위안부 망언' 류석춘 불구속 기소

기사등록 : 2020-10-2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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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협 모욕 혐의는 불기소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강의 중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된 류석춘(65) 전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박현철 부장검사)는 29일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대한 망언을 한 류 전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정대협에 대한 모욕 혐의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류 전 교수는 지난해 9월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인 '발전사회학' 강의 중 50여명의 학생들에게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된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발언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대협이 일본군에 강제동원 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 "정대협 임원들이 통합진보당 간부들이며 북한과 연계돼 있어 북한을 추종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발언해 정의연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전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백양로에서 열린 '제1차 조국퇴진 촛불집회'를 바라보고 있다. 2019.09.19 kilroy023@newspim.com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9월 류 전 교수의 발언이 알려지자 그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의연도 같은해 10월 류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류 전 교수를 총 2차례 불러 명예훼손 의도가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하지만 류 전 교수는 경찰에서 명예훼손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위안부 피해자와 정대협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3월 류 전 교수를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명예훼손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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