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임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논의하는 제재심의위원회가 29일 개최됐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종료됐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직무정지 등 사전 통보한 중징계를 고수했으나 증권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후 2시부터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회의를 종료했다.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는 다수의 회사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청취하면서 밤늦게까지 심의를 진행했으나, 시간 관계상 금일 회의를 종료하고 11월 5일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angbin@newspim.com |
이들 증권사는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직무정지' 등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중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해당 CEO는 연임이 제한되고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된다. '직무정지'가 확정될 경우 4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막힌다.
중징계를 사전통보 받은 CEO는 라임펀드가 부실화되기 시작한 2018년 11월 이후 재직한 김형진·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와 윤경은·박정림 KB증권 전·현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이다. 이번 제재 대상에는 CEO를 포함해 전·현직 임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증권의 경우 15명, KB증권의 경우 11명 정도가 제재 대상으로 알려졌다.
이날 제재심은 신한금융투자를 시작으로 대신증권, KB증권 순서로 진행됐다. 증권사와 금감원 검사국 직원이 제재심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대심제 방식으로 진행됐다.
금감원은 이날 사전 통보한 '직무정지' 중징계에 대한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사 측에서는 김형진·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와 윤경은·박정림 KB증권 전·현 대표가 직접 나와 소명했다. 다만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나 회장의 경우 직무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금투협 회장직을 유지하는데는 법적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금감원이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임원에게 중징계를 통보한 근거는 '내부통제 기준마련 미흡'이다. 그러나 내부통제 기준마련 미비에 대한 관련 법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라 근거가 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한 금융투자업계 CEO 30명이 지난 27일 라임 판매 증권사에 대한 중징계를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금감원에 제출하는 등 증권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금감원은 다음달 5일 제재심을 열고 한번 더 대심제 방식으로 증권사 의견을 들을 방침이다. 이후에도 양형 기준을 결정하지 못하면 다음달 12일 증권사 관계자 소환 없이 내부논의를 거쳐 제재수위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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