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뉴스핌] 송호진 기자 = 충남 홍성군이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11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의 운행제한 및 단속을 실시한다.
30일 군에 따르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PM 2.5) 평균 농도가 △당일 오전 0~오후 4시 50㎍/㎥ 초과 예상 △충남도 2개 시·군 이상 주의보 경보 발령 및 익일 50㎍/㎥ 초과 예상 △익일 50㎍/㎥ 초과 예상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발령된다.
홍성군청 전경 2020.10.16 shj7017@newspim.com |
비상저감조치는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행되며 군은 이 기간 주요도로 38개 지점에 설치된 CCTV 단속카메라를 통해 위반차량을 단속한다.
위반 시 1일 1회에 한해 과태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영업용 자동차 △긴급자동차 △장애인표지 발급 자동차 △국가유공자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교체 완료한 자동차는 단속에서 제외된다.
운행 제한대상 여부 확인은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emissiongrade.mecar.or.kr]) 또는 전화(1833-7435)로 확인할 수 있다.
저공해 조치 신청은 환경부 자동차 등급제 사이트(emissiongrade.mecar.or.kr)를 통해 PC와 모바일로 가능하고 군 환경과에 저공해조치신청서를 팩스(041-630-1421)로 접수해야 한다.
저공해 조치 신청차량이나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은 2021년 6월 30일까지 단속대상에서 유예되지만 타 시·도에서 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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