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뉴스핌] 송호진 기자 = 충남 홍성군은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해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행정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오는 12월 16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조사내용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만 3세~만 6세 아동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보호 아동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거주 및 사망여부 △기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거주불명 의심자) 등이다.
홍성군청 전경 2020.10.16 shj7017@newspim.com |
군은 이번 조사를 위해 각 읍·면에서는 공무원과 이장을 합동조사반으로 편성했으며 사전교육 후 대상자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결과가 주민등록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공고,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사실조사 기간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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