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서울시장·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 자당 후보를 공천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본격 돌입했다. 당헌(黨憲) 개정 여부를 묻는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한 결과 약 86%의 압도적 찬성을 기록함에 따라서다.
단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궐선거를 실시할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전하지 않는다'는 기존 규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5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만들어진 것이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성추문 의혹으로 공석이 된 자리에 대한 선거를 이유로, 당헌을 개정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청와대는 일련의 상황에서 "별도의 입장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청와대 전경.2020.10.30 noh@newspim.com |
◆ 靑 "당 차원서 하는 일, 靑 입장 없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에서 하는 것에 대해 청와대가 입장이 있을 수 없다"며 "당원들이 한 걸 가지고 청와대가 (말하는 건) 월권"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대통령이 (민주당) 당헌이 바뀔 때마다 입장을 내놓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당헌은 당대표가 만드는 게 아니다"라며 "당원들과 최고위원들 간 합의에 의해 만드는 것이고 당 대표는 추인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의 주인은 당대표가 아닌 당원"이라며 "당원들이 한 걸 가지고 설사 (기존 입장과) 반대됐다 한 들 입장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서울시장·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 자당 후보를 공천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본격 돌입했다. 당헌(黨憲) 개정 여부를 묻는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한 결과 약 86%의 압도적 찬성을 기록함에 따라서다.[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
◆ 문대통령, 2015년 당대표 시절 발언 어땠나
문 대통령은 새정치민주연합대표 시절인 지난 2015년 10월, 하학열(당시 새누리당) 전 고성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군수직을 상실하면서 진행된 고성군수 재선거 유세 현장에서 "새누리당이 책임져야 한다. 후보를 내지 말아야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 전임 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되는 바람에 치러지게 된 선거"라며 "이 재선거를 하는데 예산만 수십억원 든다. 우리 고성군민들이 부담해야 할 돈"이라고 했다.
또한 "우리 당에서는 이번 재보선에서 우리 당 귀책사유로 치러지는 지역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책임지는 것이죠"라고 덧붙였다.
지난 2015년 9월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안' 을 발표했고, 이를 당헌에 포함시켰다. 현재 일각에서 이른바 '문재인 당헌'이라고 언급하는 내용이 당 중앙위 의결 절차를 거쳐 당헌에 반영된 것이다.
세부적으로 민주당 당헌 제96조(재보궐선거에 대한 특례) 2항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민주당은 이러한 당헌을 개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달 31일부터 1일까지 전당원투표를 실시, 총 21만1804명 중 찬성 86.64%를 얻었다고 2일 공개했다. 민주당은 3일부터 당 중앙위를 열고 당헌 개정 작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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