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경제

[청와대통신] 靑 게시판서 설전…"홍남기 해임해야" vs "응원한다"

기사등록 : 2020-11-02 14:16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靑 '양도세 폐지' 청원 답변은 연기…"다양한 의견 경청 중"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주식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내리는 방안을 고수 중인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는 의견과 반대로 "응원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설전' 양상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공개된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라는 청원은 2일 오후 2시 기준 총 23만4000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대주주 3억에 대한 폐지 또는 유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기재부 장관의 해임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동학개미들의 주식참여에 어려운 경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해임 요청 청원, 홍 부총리 응원 청원.[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그는 그러면서 "더불어 기관과 외인들과의 불평등한 과세를 기반으로 개미투자자들을 두 번 죽이고 있다"며 "대주주 3억이 시행된다면 개미들의 엄청난 매도에 기관과 외인들의 배만 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청원은 지난달 27일 청와대의 답변 기준인 20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그러자 같은 달 29일 청와대 게시판에는 관련 청원에 '맞불'을 놓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님을 응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청원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하고, 현재 경제부총 겸 기획재정부를 맡고 있는 홍 장관을 응원하고자 이 청원을 올리게 됐다"고 했다.

그는 또한 "일각에서는 홍 장관에 대한 비판과 해임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언론과 야당, 투기꾼들의 소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내년부터 시행되는 주식양도세 대주주 범위 확대 (이른바 대주주 3억 규정)에 대한 여론으로 들끓는데, 3억은 서민에게 결코 적지 않은 액수이며 이 정도 금액을 누구도 소규모 투자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든 정부의 지침에 따라 세금을 내는 것이 상식"이라고 덧붙였다.

단 홍 부총리를 응원하는 청원글은 '해임 청원'과 달리 동의자 수가 저조한 편이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1만3000여명만 동의한 상태다.

청와대는 1일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대주주 양도소득세 폐기 청원' 에 대한 답변을 연기하오니 양해 부탁드린다"며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 답변드리겠다"고 밝혔다.[사진=청와대 페이스북 캡처]

◆ 靑 '양도세 폐지' 청원 답변은 연기…"다양한 의견 경청 중"

한편 대주주 판단 기준일은 오는 12월 30일(폐장일)이다. 이후 단일 종목 주식을 3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는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되고, 내년 4월부터 양도차익의 22~33%(기본 공제액 제외, 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는 지난 2017년 정부의 세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대주주의 범위를 기존 25억원에서 2018년 15억원, 2020년 10억원, 2021년 3억원으로 확대해 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9월 2일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제는 폐기되어야 할 악법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도 올라와 있다. 청원 답변 마감일인 지난달 2일 이후 한달이 되는 지난 1일이 답변 마감일 이었다.

청와대는 1일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대주주 양도소득세 폐기 청원' 에 대한 답변을 연기하오니 양해 부탁드린다"며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 답변드리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가 개미들의 반발에 '3억원 고수' 방침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게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관측을 내놓고 있다.

no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