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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오늘 '피격 공무원' 유족에 사건 정보공개 여부 통보

기사등록 : 2020-11-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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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진 씨 등 유족, 오후 4시 국방부 민원실 앞 기자회견
국방부, 북한군 감청·시신 훼손 녹화파일 공개할지 주목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국방부가 3일 북한에 의해 피격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 사건 관련 정보 공개여부를 유족에게 통보한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유가족 측이 요청했던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해 검토 결과를 답변할 예정이다. 유족 측은 국방부의 답변을 받은 후인 오후 4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종합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사진=뉴스핌DB]

앞서 공무원 이씨 친형 이래진 씨는 지난달 6일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에 사건 관련 정보공개를 촉구했다.

유족 측이 청구한 정보는 ▲9월 22일 오후 3시 30분부터 같은 날 오후 10시 51분까지 북한군의 대화를 감청한 녹음파일(오디오 자료) ▲2020년 9월 22일 오후 10시 11분부터 같은 날 10시 51분까지 피격 공무원의 시신을 훼손시키는 장면을 촬영한 녹화파일(비디오 자료) 등 두 가지다.

군 당국은 기존에 사건 관련 정보가 군사기밀인 SI(Special Intelligence)에 해당할 수 있다며 정보 공개에 난색을 표해 왔다. 더욱이 해양경찰(해경)이 이미 유족 측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바 있기 때문에 국방부가 정보공개를 결정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만일 국방부가 정보공개 거부를 결정한다면 유족 측은 재청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김기윤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입장자료를 통해 "해경의 정보공개청구 거부에 대해 같은 내용으로 재청구했다"며 "11월 2일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을 면담하는데 그 자리에서 구두로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경·군 당국 등 관계기관은 공무원 이씨에 대한 수색을 사실상 중단했다. 해경은 지난달 31일 "집중수색을 경비병행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는 유족 측 요청에 따른 것으로, 지난 9월 21일 이씨 실종 직후 수색을 시작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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