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에 의해 피격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 유족 측이 "국방부가 정보 공개를 한다고 했다가 말을 바꿨다"며 강하게 분노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3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오늘 이래진 씨(공무원 친형)가 국방부로부터 '정보를 공개해 줄테니 와라'라고 연락을 받아 기쁜 마음이었는데, 이 사실을 이래진 씨가 페이스북에 올리자 마자 다시 연락이 와서 '그게 아니라 공개 검토를 설명해 준다는 것'이었다고 정정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대령급 당국자에게 연락을 받았는데 갑자기 아니라고 하니 분노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격 사살된 공무원의 친형인 이래진씨가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열린 청와대 상대 정보공개 청구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상소문을 읽고 있다. 이날 이래진씨 등 유족 측은 사건에 대한 청와대 정보공개, 김홍희 해양경찰청장과 윤성현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 서욱 국방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했다. 2020.10.28 yooksa@newspim.com |
앞서 이래진 씨는 지난 6일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에 사건 관련 정보공개를 촉구했다.
유족 측이 청구한 정보는 ▲9월 22일 오후 3시 30분부터 같은 날 오후 10시 51분까지 북한군의 대화를 감청한 녹음파일(오디오 자료) ▲2020년 9월 22일 오후 10시 11분부터 같은 날 10시 51분까지 피격 공무원의 시신을 훼손시키는 장면을 촬영한 녹화파일(비디오 자료) 등 두 가지다.
이와 관련해 유족 측은 이날 입장자료를 내 "국방부에 청구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국방부가 공개하기로 했다"며 "유가족 이래진 님과 김기윤 변호사가 함께 국방부 정보를 수령하는데 참여한다"고 밝혔으나, 복수의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결과 정보공개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11월 3일 유족 측에게 정보공개 요청에 대한 결과를 통보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이래진 씨 페이스북 캡처] |
이에 대해 유족 측은 "국방부가 처음에는 정보 공개를 한다고 했다가 말을 바꿨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래진 씨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방부 정책기획과장에게 다시 전화가 와서 정보공개청구 사항에 대한 검토사항을 설명하겠다는 것으로 말을 바꿔버린다"며 "우롱하는 건가. 정말 어이가 없다"고 성토했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사진=뉴스핌DB] |
◆ 국방부, 북한군 감청 녹음 파일 및 시신 훼손 녹화파일 공개할까
군 당국은 기존에 사건 관련 정보가 군사기밀인 SI(Special Intelligence)에 해당할 수 있다며 정보 공개에 난색을 표해 왔다. 더욱이 해양경찰(해경)이 이미 유족 측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바 있기 때문에 국방부가 정보공개를 결정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만일 국방부가 정보공개 거부를 결정한다면 유족 측은 재청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김기윤 변호사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해경의 정보공개청구 거부에 대해 같은 내용으로 재청구했다"며 "내달 2일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을 면담하는데 그 자리에서 구두로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욱 국방부 장관이 지난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유족을 만날 의사가 있음을 밝혔으나 아직 결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래진 씨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방장관과 합동참모의장, 유엔군사령관 등 군 수뇌부 5명에 대한 면담 요청에 대해 아직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만 받은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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