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명박(79) 전 대통령이 동부구치소 재수감 전 변호인을 통해 "나는 구속할 수 있겠지만 진실을 가둘 수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해왔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강훈 변호사는 2일 오후 이 같은 입장을 취재진에 전달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20.11.02 pangbin@newspim.com |
강 변호사는 "잘 다녀오시라는 인사를 여러분께서 하셨고, 대통령께서는 '너무 걱정 마라. 수형 생활 잘하고 오겠다'고 하셨다"고 전했다.
이어 "제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하는 길에 하시고 싶은 말이 있으면 언론에 알리겠다고 했다"며 "(대통령께서는) 댁에서 하셨던 '나는 구속할 수 있겠지만 진실을 가둘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전해달라고 하셨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46분경 서울 논현동 사저를 나섰다.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을 탄 이 전 대통령은 창문을 내려 인사를 하거나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지는 않았다.
이날 자택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장제원, 조해진 의원이 방문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들에게 "나라가 많이 걱정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오후 2시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뒤 곧바로 오후 2시 3분경 준비된 검찰 호송 차량을 타고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구치소로 이동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통상 주요 피의자를 구속할 때 관할 구역과 재판 편의 등을 고려해 서울구치소에 수감한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서울구치소에는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용돼 있어 교정 당국의 경호 부담이 가중될 것을 고려해 서울동부구치소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부구치소는 이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3월 22일 구속영장 발부로 수감된 뒤 2019년 3월 보석으로 석방되기까지 1년 동안 생활했던 곳이다. 이번에도 이 전 대통령은 해당 구치소 독거실에서 수감 생활을 하게 될 전망이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이 수감됐던 독거실 면적은 10.13㎡(약 3.06평)으로 알려졌다. 화장실 면적까지 더하면 총 13.07㎡(3.95평)이다. 박 전 대통령의 독거실(10.08㎡·3.04평)보다 조금 더 크다.
수감실에는 일반 수용자와 마찬가지로 이불, 매트리스 등 침구류와 텔레비전, 거울, 식탁 겸 책상, 사물함, 싱크대, 청소용품 등이 비치돼 있다.
신체검사와 소지품 영치, 수용기록부 사진 촬영 등 수용 절차는 일반 재소자와 동일하게 이뤄진다. 이 전 대통령은 확정판결로 기결수 신분이 되면서 3~4주 걸리는 분류 심사 이후 교도소로 재이송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감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의 수형 기간은 16년 정도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약 1년간 구치소에서 생활했다. 사면이나 가석방이 안 될 경우 95세인 2036년 형기를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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