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당정청이 부동산 재산세 완화를 위한 공시가격 기준을 9억원 이하로 할지, 6억원 이하로 할지를 두고 막바지 조율에 나섰다.
그러나 어느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 세율을 낮추더라도 중저가 주택 보유자의 세부담 완화 효과는 적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보여주기식'에 그친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20.10.29 pangbin@newspim.com |
◆ 재산세 완화 공시가격 놓고..."9억원 이하"vs"6억원 이하"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재산세를 완화할 대상 주택 기준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재산세율을 낮출 중저가 1주택 기준과 관련해 정부와 청와대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를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9억원 이하'를 요구하면서다.
정부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구간별로 재산세율을 각각 0.05%포인트(p) 내리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주택의 과세표준별 재산세율은 ▲6,000만원 이하 공시가격의 0.1% ▲6,0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0.15%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0.25% ▲3억원 초과 0.4%다.
민주당 요구대로 공시가격 9억원 주택까지 세율을 낮출 경우엔 고가주택에 대해서도 세금 감면 혜택을 준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현실화율이 69%라는 점을 고려하면 시세 12억~13억 아파트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중저가 주택 보유자에 한해 세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당초 취지와 맞지 않다는 것이다.
또 재산세는 지방세인데 9억원 이하 주택까지 세율을 낮추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0년 부동산공시가격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에서 공시가격 9억원 이하는 97.7% 비중을 차지한다. 서울 기준으로는 88.9%에 달한다.
반면 민주당은 내년 4월 재보궐선거를 고려할 때 9억원 이하까지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 내 해당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표심을 얻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당정청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공시가격 가격대별로 재산세율 인하폭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절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선 재산세율을 0.05%p 낮추되, 6억~9억원 이하는 이보다 낮은 0.03%p 낮추는 방식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결정되지 않았다"며 "(재산세 완화와 관련해선) 기초지자체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연도별 공시가격 적용과 전망 [자료=국토부 제공] 2020.10.29 sun90@newspim.com |
◆ 세율인하에도 세금부담 완화 효과 미미..."보여주기식" 지적도
당정청이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0.05% 재산세율을 낮추더라도 중저가 1주택 보유자의 세금부담 완화 효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 따르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재산세율 0.05%p 낮춘다고 가정하면 서울 마포구 '도화현대홈타운' 전용면적 84.95㎡를 보유한 1주택자(만56세)는 내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566만4321원의 보유세를 내야한다. 연도별로 ▲2021년 160만7117원 ▲2022년 194만6519원 ▲2023년 211만685원이다.
해당 주택은 10월 현재 실거래 시세가 10억5000만원으로 올해 공시가격은 6억1300만원이다. 우 팀장은 정부의 부동산 공시사격 현실화율 로드맵에 따른 공시가격 상승분을 반영했다. 주택 시세가 연 2% 상승하고, 6년 주택 보유로 20%의 세액공제를 받는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10년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올릴 계획이다.
세율 인하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주택 보유자가 3년간 내야 할 보유세 총액은 602만3826원으로 약 40만원 차이에 그친다. 만약 세율을 0.03%p 인하할 경우엔 세금 감소분이 더 줄어들면서 격차가 더 좁아지게 된다. 더욱이 2024년부터는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는 탓에 세율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한다.
공시가격이 6억원보다 낮은 중저가 주택의 경우엔 재산세율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원구 '중계무지개' 아파트 전용면적 59.26㎡는 현재 실거래시세 6억원, 올해 공시가격 2억6800만원이다. 공시가격은 내년 4억1220만원으로 오르기 시작해 2030년 6억4534만원까지 오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해당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가 10년간 내야할 보유세는 776만9012만원이다. 이는 재산세율 인하를 가정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중저가 주택에 대해선 이미 세부담 증가 상한율을 적용하고 있어 세부담 완화 효과가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보유세 인상폭은 시가 표준액 3억원 이하 5%, 3억~6억원은 10%, 6억원 초과 아파트의 경우 30%를 넘을 수 없다.
중저가 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 완화 효과가 크지 않으면서 재산세율 인하는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일정 구간에 대해 재산세율을 낮추더라도 내년부터 공시가격이 같이 오르기 때문에 세부담 완화 효과는 크지 않다"며 "전반적인 세율 인하로 국민 가처분 소득을 올리고 경기 진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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