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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폭탄에 다주택자 처분 늘어날 것...전세난은 더 가중"

기사등록 : 2020-11-04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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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아파트 보유세 737만원에서 3년 뒤 1340만원 껑충
소득없는 은퇴자·고령자 매각 고민...전세→월세 현상도 가속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단계적으로 90%까지 상향키로 하자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매각에 나서는 집주인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고가 아파트일수록 현실화 속도가 빨라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 특히 소득이 없는 은퇴자나 고령자들은 피부로 느끼는 세금 압박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세난은 더 가중될 공산이 크다. 보유세 부담을 세입자에 전가하기 위해 전세주택이 월세로 전환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서다.

◆ 현실화율 90%까지..."고가주택 매물 늘어날 듯"

4일 정치권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앞으로 10년에 걸쳐 90%까지 올리기로 최종 확정했다.

현실화에 따른 공시가격은 공동주택 3~4%, 단독주택 3~7%, 토지 3~4%씩 매년 올라갈 전망이다.

특히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 부담이 크다. 올해 15억원 이상 아파트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5.3%로 9억원 미만 아파트 68.1% 높다. 게다가 현실화율 90% 도달 시점이 2025년으로, 9억 미만(2030년) 아파트보다 5년 빠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일정한 소득이 없는 은퇴자나 고령자들은 대폭 늘어나는 보유세 부담에 주택 수를 줄여야할지 고심이 클 것"이라며 "집값까지 하락할 경우 자식에 증여하거나 시장에 매각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초고가 아파트일수록 현실화 속도가 빨라 강남권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효과가 클 것"이라며 "강남뿐만 아니라 용산, 여의도, 목동 등 초고가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가수요가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시가격이 시세의 90%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 향후 초고가 주택 및 다주택 보유자들의 부담이 갈수록 늘어날 것"이라며 "고가 아파트의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높아지고 금액도 커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이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현실화율이 90%까지 도달하면 15억원 이상 아파트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이 치솟는다. 시세가 21억원 정도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 101㎡)는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가 각각 459만원, 278만원으로 보유세가 총 737만원으로 추정된다.

이번 방안대로 매년 3%p 높이면 내년에는 보유세가 1036만원, 2022년에는 1210만원으로 늘어난다. 2023년에는 1340만원으로 불어난다. 올해보다 603만원 늘어난 금액이다. 3년 새 보유세가 2배 뛰는 것이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전용 84.7㎡)는 올해 보유세가 1326만원이다. 현실화율이 90% 적용시 2643만원으로 높아진다. 물론 다주택자와 초고가 주택의 세금 증가폭은 더 커진다.

◆ 전세매물 품귀현상 가중..."세입자에 세금 전가"

일각에서는 보유세 강화가 전세난을 더 부추길 것으로 보고 있다. 보유세 부담을 세입자에 전가하려는 현상이 확산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집주인들은 전세 주택을 월세 또는 반전세로 전환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세 품귀와 전셋값 폭등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19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 매물란이 한산하다. 2020.10.19 pangbin@newspim.com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가파르게 상승하는 보유세로 인해 집주인들이 월세를 선호하게 될 것"이라며 "임대차2법 시행 이후 전세물량이 품귀현상을 빚는 상황에서 보유세에 따른 매물 감소는 전세난을 더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다.

박원갑 수석전문위원도 "장기적으로 보유세가 올라가면 집주인들이 전·월세 임대료에 이를 반영할 가능성도 있다"며 "점진적으로 전세 매물이 줄어든다면 전세 불안정 현상을 쉽게 해결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서민들의 세금부담 완화를 위해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인하한다. 대상 주택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로 결정했다.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씩 낮추기로 했다.

이번 세율 인하로 국민 개인별로 받는 재산세 감면 혜택은 공시가격 구간별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는 최대 3만원 ▲1억~2억5000만원 이하는 3만~7만5000원 ▲2억5000만~5억원 이하는 7만5000원~15만원 ▲5억~6억원 이하는 15만~18만원이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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