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당·정·청이 그동안 논란을 벌이던 1주택자 재산세 완화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세 감면 기준은 정부 안대로 공시가격 6억원 안에 무게가 실렸고,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은 민주당 요청대로 3억원으로 낮추는 정부안을 유예하는 것으로 가닥 잡혔다.
그동안 당은 공시지가 9억원 이하를, 정부는 9억원 이하를 놓고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1일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민주당이 양보 의사를 밝히면서 극적인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고위 당정청 협의회 leehs@newspim.com |
당 내에서도 서울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부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이어졌다. 재산세 완화 기준을 6억원을 잡을 경우, 서울 소재 주택은 사실상 재산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탓이다.
주식 양도세 부과기준에 대해 정부는 당초 '개인별 3억원 안'에서 완화된 '5억원 안'을 수정안으로 제시했으나 민주당은 정책 자체를 2년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안에 대해 당·정·청은 재산세 완화 기준은 이르면 3일에, 주식 양도세 부과기준 관련은 미국 대선 이후 증시 상황을 지켜본 이후 발표 시점을 정할 계획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빠르면 이번 주 안에 할 수 있지만, 미 대선과 증시·시장 상황을 봐야하니 이를 감안해 정리해야 한다"며 "미국 주식시장도 출렁이고 있어서 미 대선을 자켜봐야 할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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