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11-04 09:09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미국 재무부가 제재 대상자들과 고가의 미술품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의 주의보를 발령하며, 북한의 만수대창작사를 주요 사례로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제재 의무에 소홀한 예술 산업에 대한 경고'라고 지적했다.
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지난달 30일 '특별지정 제재대상 명단(SDN)'에 오른 인물과 기관을 포함해 제재대상과 관련된 고가의 미술품을 거래하지 말라는 내용의 주의보를 발표했다.
주의보는 지난 3월 발표된 유엔 전문가단 보고서를 인용해 "유엔 대북제재 위반인 만수대창작사의 작품이 중국 베이징과 홍콩의 미술관에서 전시됐다"며 "이런 방식으로 북한이 해외 국가에서 동상을 제작하거나 수출해 미화 수천만 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언급했다.
주의보는 또 "제재 위반 사실을 몰랐다고 해도 위반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엔 보고서는 아울러 당시 보고서에서 "지난 2018년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에서 만든 작품을 전시·판매하는 '만수대창작사 미술관'이 여전히 북한 작품을 판매하며 운영 중"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제이슨 바틀렛 신미국안보센터(CNAS) 연구원은 "해외자산통제실이 제재 회피의 방식으로 고가의 미술품 거래를 강조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북한 정권을 대신해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만수대창작사도 지금까지 해외 전시회 등을 통해 북한 정권에 불법 자금을 조달하는 데 공을 세워 이번 해외자산통제실의 주의보는 이에 대한 올바른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최근 재무부가 제재 명단에 오른 북한 관련 인물 및 단체에 세부 설명을 추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북한과 관련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특히 미국 금융 기관이 북한의 불법 거래에 가담할 위험에 처해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미국 국제안보 전문 법률회사인 '카론'의 윌리엄 리치 수석 부사장 역시 "자금세탁 등 불법 금융 행위를 막기 위한 은행비밀법(BSA) 등의 의무 사항이 미술과 골동품 매매업자에 적용되지 않아 제재 의무도 적용되지 않을 거라는 오해가 미술품 거래에 만연하다"며 "이러한 오해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해외자산통제실이 이번 주의보를 통해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재 전문가 도린 에델만 변호사도 "일반적으로 재무부의 제재 대상자들과 금지 규정은 특정 산업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이번 주의보를 통해 예술 산업이 거래 대상에 대해 제재 위반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