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금호석유화학는 전날 아시아나항공이 균등감자 추진 결정을 내리면서 하루 아침에 아시아나항공 보유지분이 3분의 1로 쪼그라들게 됐다.
금호석화는 현재 아시아나항공의 2대 주주(11.02%)로 2459만주를 갖고 있는데 임시 주주총회에서 균등감자안이 확정된다면 815만주로 감소하게 된다. 재계에서는 이 경우 금호석화가 자사 주주들에게 배임 추궁을 당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4일 재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부실기업의 경우 대주주에게 부실경영의 책임을 묻기 위해 차등감자를 택해왔다.
[CI=금호석유화학] |
지난 2010년 금호산업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개선 작업) 과정에서도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박삼구 회장 등 지배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100대 1로, 금호석유화학 등 소액주주와 채권단 지분을 6대1로 차등감자했다.
앞서 지난 9월 HDC현대산업개발과의 인수·합병(M&A)이 무산된 이후 아시아나항공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의 관리를 받으며 감자 추진이 기정사실화된 바 있다.
금호석화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감자는 동의한다"면서도 그 방식으로 "균등감자는 대주주와 채권단의 책임이 명확한 상황에서 소액주주와 일반주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균등이 아닌 차등감자를 통해 책임을 져야한다는 뜻이다.
재계에서는 경영부실과 매각 불발 등에 대한 1대 주주 금호산업과 채권단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HDC현대산업개발로의 인수가 무산된 이후 채권단과 금호산업 간의 묘한 신경전이 있기도 했다. 앞서 매각결정 이후 아시아나항공의 실질적인 경영을 채권단이 맡아왔기 때문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전날 균등 감자 결정을 발표하며 공을 채권단에 떠넘기는 모습도 보였다. 아시아나항공은 "대주주 지분은 매각결정과 동시에 채권은행에 담보로 제공됐다"면서 "지난해 4월 매각결정 후 대주주가 회사경영에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고 거래종결을 앞둔 M&A가 코로나19로 무산됐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채권단의 책임도 있지만 아시아나항공 역시 이로부터 자유롭지 않다고 꼬집는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들이 멈춰 서있다. 2020.04.22 mironj19@newspim.com |
업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때문에 경영이 악화된 것은 맞지만 아시아나항공은 그전에 다른 항공사들이 호황일 때에도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채권단이 경영을 맡은 이후에도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이 상표권 사용계약을 연장하고 기내식 사업 독점권을 특정업체에 넘기는 등 사실상 경영권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일들이 많았다"면서 "산업은행도 이를 눈 감아 준데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올해 초 아시아나항공은 금호산업과 상표권 사용 계약을 연장했다. 내용은 향후 1년간 120억원에 달하는 '윙(날개)' 마크 사용에 대한 상표권료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또한 박삼구 회장이 보유한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한 업체가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사업 독점권을 따내기도 했다. 기내식은 연평균 1000억원대의 매출을 꾸준히 올리며 '알짜 사업'으로 꼽혀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이에 대해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된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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