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라임'에 이어 '옵티머스'까지. 국내 사모펀드의 비리가 낱낱이 드러나면서 금융시장 참여자 모두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수사 과정에서 사건 면모가 상세히 밝혀지겠지만 관련 사모펀드 업체는 물론이고 금융당국과 판매사, 수탁사 등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사모펀드로 유입되는 자금줄이 말라 사모펀드업계가 고사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감지됩니다. 뉴스핌은 사모펀드의 순기능은 살리되 역기능과 부작용은 최소화 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서울=뉴스핌] 김신정·김진호 기자 = 라임펀드에 이어 옵티머스펀드 환매중단 사태까지 터지면서 사모펀드가 투자자와 금융사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자산운용사는 은행 등 수탁사로부터 위임을 거부당하며 신규펀드 설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판매사들도 펀드 판매를 모두 줄이면서 고사위기에 몰렸다. 금융당국이 뒤늦게 관련 협의체 구성과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지만 운용업계의 사모펀드 신규설정은 사실상 '올스톱' 상태다.
특히 운용사는 수탁사들이 수수료까지 올려가며 수탁업무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수탁사들은 수탁업무의 수익성은 낮은데 감시의무는 커져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수수료를 인상하거나 위임을 거절하는게 불가피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 운용업계 "수탁사, 사실상 외면...사모펀드 신규설정 어려워"
5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운용사들은 펀드 수탁업무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10년 이상의 업력을 가진 한 부동산 전문 운용사는 두달 전 사모 PF펀드를 출시하려 했으나 개발단계에서 투자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4곳의 수탁사로부터 계약을 거절당했다. 이후 수탁계약 체결에는 성공했지만 출시 일정은 2개월 이상 지연됐다.
수탁사들이 사모펀드에 대한 수탁을 거부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 또 수탁계약시 수탁 수수료를 인상하며 수탁 조건 수위를 높이고 있는 사례도 늘고 있다. 수탁 체결부터 상품 출시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면서 운용사들이 펀드 설정에 차질을 빚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의도 증권가 / 이형석 기자 leehs@ |
운용업계 한 관계자는 "운용사의 핵심업무인 펀드 운용이 어려워졌다"며 "수탁사의 거부가 많아지면서 신규 펀드 설정이 어려워졌다"고 하소연했다.
실제 사모펀드 누적 건수도 대폭 줄었다. 금투협에 따르면 사모펀드 누적건수가 지난해 11월 말 1만1140건이었다가 올 10월 말 기준 9855건으로 급감했다.
올해 사모펀드 신규설정 건수도 급격히 줄었다.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4일까지 사모펀드 신규 설정건수는 79건에 불과하다. 지난해 같은 기간 150건과 비교하면 대폭 줄어든 수치다.
운용사들은 새로운 수탁사를 찾는 것도 어렵다고 토로한다. 운용사가 직접 수탁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데다, 기존 사업자간 진입장벽이 높아 새로운 수탁사도 만들어질 수 없는 구조다. 수탁을 거부당한 운용사들이 신규펀드 설정을 포기하거나 마냥 기다릴수밖에 없는 이유다.
특히 운용업계 안팎에선 사모펀드가 고사위기에 놓이면서 모험자본 공급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올해 설정된 코스닥벤처펀드 총 55개 중 공모 1개를 제외하곤 모두 사모펀드다. 사모펀드 비중이 줄어 들수록 코스닥벤처시장의 자금줄이 마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 거절 및 수수료 인상 불가피..."운용사에 대한 감시의무 부담"
은행 수탁사들은 금융당국이 수탁사의 운용사에 대한 감시의무 책임을 부여한 탓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은행들은 펀드 수탁업무의 수익성이 낮은데다, 자칫 문제가 발생할 경우 운용사·판매사 등과 '연대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크게 작용한다고 부연했다. 실제 은행이 운용사와 계약을 맺고 받는 연간 수탁보수율은 펀드 설정액의 0.01~0.05% 수준에 불과하다.
은행의 한 관계자는 "로우(low) 리스크(risk)-로우 리턴(return) 구조의 펀드 수탁업무가 최근 잇따른 환매중단 사태에 따른 금융당국의 감시 의무 부여로 하이(high)리스크-로우 리턴 구조가 됐다"며 "사실 은행 입장에서는 현 상황에서 어떤 펀드도 수탁할 유인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수탁기관에 대해 운용사의 위법과 부당행위를 적극적으로 감시하도록 했다. 정부 여당도 수탁사의 펀드 감시 의무를 법제화를 추진하고 나섰다. 이 때문에 은행권에선 높아진 위험만큼 수탁 수수료 역시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운용사 감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선 '조직 및 인력 확충'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angbin@newspim.com |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현재 수탁 수수료는 판매 수수료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막중한 의무를 부과하며 낮은 보수를 받는다면 은행으로서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수탁사 관리 감독 의무를 위해선 조직 및 인력확충에 따른 비용 부담이 커지는데 이를 은행이 떠안을 필요가 없지 않으냐"고 강조했다.
더욱이 증권사를 포함한 판매사들도 사모펀드 판매를 꺼리고 있다.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로 투자자들이 등을 돌린데다 환매중단된 펀드에 대한 보상을 판매사가 해줘야 한다는 부담감에서다. 실제 사모펀드 환매중단에 대해 판매사인 증권사와 은행들은 투자금 30~50% 가량을 선보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자 금융감독원은 '펀드 수탁업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금감원은 TF 논의를 거쳐 올 연말까지 '펀드 수탁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은행권의 현재 '수탁 거부' 움직임은 사모펀드를 넘어 공모펀드로까지 번지고 있다. 잇따른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투자자들이 투자 자체를 꺼리고 있고 은행 역시 위험 부담을 지고 싶지 않다는 인식이 팽배해졌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펀드 투자 자체에 관심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사모펀드든 공모펀드든 할 것 없이 은행들은 수탁 자체를 기피하는 경향이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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