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앞으로 이른바 '얼굴 인식 체온계'에서 출입자 발열 점검을 위해 개인의 동의없이 촬영된 얼굴 영상 저장이 금지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이 같은 내용의 '열화상 카메라 운영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수칙'을 5일 발표했다.
거창군 청소년 수련관 입구에 설치되어있는 열화상카메라 앞에서 방문객이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해당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거창군] 2020.10.08 yun0114@newspim.com |
개보위는 앞서 지난 10월 국정감사 당시 열화상카메라를 통한 영상정보 수집·저장의 적법성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이에 지난달 말 서울 소재 주요시설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선 결과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출입자 발열 점검을 위해 운영 중인 주요시설의 열화상카메라 일부가 촬영 대상자의 얼굴이 포함된 영상을 저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개보위는 "열화상카메라를 통해 촬영되는 영상정보(얼굴포함)가 불필요하게 저장·관리‧전송될 우려가 있어, 개인정보의 과다수집 및 오남용 방지, 사생활 침해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상 준수사항을 수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발열 증상 여부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카메라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얼굴 영상 등 개인 정보의 저장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단, 불가피하게 영상 저장 시에는 저장 사실을 명확히 사전 고지하고 동의를 받은 후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저장해야 한다.
시설 출입 시 발열 확인목적으로 카메라에 촬영된 이용자는 자신의 얼굴 등 개인정보가 수집·저장되는지 확인 및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온도측정 기능이 있는 '얼굴촬영(실사) 열화상 카메라'의 사업자도 카메라 운영자가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저장 끄기 등 필요한 기능을 설정하고 기술적 지원요청에 협조해야 한다.
윤종인 위원장은 "코로나19 방역과정에서 열화상카메라의 설치·운영은 불가피할 수 있으나, 개인영상정보를 불필요하게 저장·관리할 경우 오남용 및 해킹의 우려가 있다"며 "수칙이 충실히 이행돼 발열 확인 등 최소한의 목적으로만 카메라를 이용할 수 있도록 카메라 설치·운영자 및 제조·판매 사업자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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