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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소상공인연합회 "실업급여 받게 소상공인복지법 제정하라"

기사등록 : 2020-11-0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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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소상공인날 맞아 논평.."4대보험 받을 수 있게 복지법제정"촉구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국민의 힘 최승재 의원(비례대표)은 5일 '소상공인의 날'을 맞아 정부와 정치권에 '소상공인복지법'제정을 서둘러 줄 것을 촉구했다.

2014년부터 올해 2월까지 소상공인연합회장을 역임한 최승재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취약한 경제주체가 다름 아닌 소상공인인 것을 알게됐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들의 눈물을 제대로 닦아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국민의힘 최승재 의원]

이어 "자영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도 노동의 권리를 보호받아야 하며 국민 누구나 누리는 4대보험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국회에서 발의된 소상공인복지법을 열린 마음으로 기존의 틀과 관습을 뛰어넘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다는 각오로 적극 논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올해로 5회째인 소상공인의 날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지정뒨 법정기념일이다. 올해는 코로나19로 기념행사들이 취소되거나 연기됐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회장직무대행 김임용)도 전날 담회문을 통해 "전대미문의 위기에 시달리고 있는 소상공인들도 사회안전망에 제대로 편입되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기본법에 근거한 후속입법으로 소상공인복지법을 서둘러 제정해 줄 것"을 정치권에 촉구했다.

소상연은 "근로자들은 실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아 재기를 준비할 수 있는데 소상공인들은 폐업하면 그야말로 생존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실업급여와 위기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담은 소상공인복지법 제정을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업자(664만개)의 93.3%인 620여만개가 소상공인이다. 고용인력은  전체(2059만명)의 43.6%에 해당하는 896만여명이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업종별 매출액이 최대 120억원 이하인 소기업중 상시근로자가10명 미만(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및창고업) 또는 5명 미만(그 외 업종)기업을 말한다.

pya84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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